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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납 무케지 인도 외교장관 한국 방문 공동 보도자료
1. 「프라납 무커지」 인도 외교장관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초청으로 9.16-18간 한국을 공식방문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9.17(월) 서울에서 단독 면담을 하고 제5차 한-인도 공동위를 개최하였다. 아울러「무커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김장수 국방부장관을 면담하였다.

2. 양국 장관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시 구축된「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따라 양국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는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양국 장관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및 2006년 2월 칼람 인도대통령의 국빈방한시 이루어진 합의와 협정의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의 가속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3. 양국 장관은 양국관계를 강화하고, 지역•국제적인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관해서 협의하였다. 또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같은 지역•다자기구 내에서의 상호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지역협력의 확대와 역내 공동체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국 장관은 한국의 2007년 4월 제14차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옵서버 자격 참가가 동아시아 지역과 SAARC 회원국간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4. 「무커지」장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에 환영을 표시하였다. 또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남북 지도자간 이루어진 의미있는 진전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동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인도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5. 양국 장관은 고위급 인사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고위 인사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간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는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양국 장관은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전면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한-인도 공동위의 연례 개최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제3차 한-인도 외교안보대화를 금년 하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2007년 5월 한국 국방장관의 인도 방문으로 조성된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양국 장관은 한-인도간 전반적인 경제협력에 관해 평가하였으며,「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체결 협상에 있어서 이루어진 의미있는 진전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2007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간 교역 및 투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환영하고, 교역 100억불 목표가 양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 2008년 이전에 달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은 긴밀하고 다양한 경제협력이 동반자 관계의 핵심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은 인도 오릿사주 POSCO 제철소 건설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동 프로젝트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가능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7. 또한, 양국 장관은 양국 국민간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문화, 교육, 과학•기술 및 관광 분야에 있어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무커지」인도 외교장관은 제6차 한-인도 공동위원회를 위해 2008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주도록 초청하였다. 송 장관은 동 초청을 수락하였다.
Seoul
서울 2007년 9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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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4-6일 노무현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공동성명
1.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A.P.J.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를 국빈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타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대표단과 유력 기업인들이 동행하였다.

2. 노무현 대통령은 A.P.J.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바이론 싱 셰카왓트 인도 부통령을 접견하였다. 노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노 대통령은 연합진보연맹(UPA) 조정위원회의 소니아 간디의장과 나트와르 싱 인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였으며, 인도 상공회의소-경제인연합회 공동 주최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3. 양측간 광범위한 논의는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양국 지도자들은 제반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기존의 양국간 교류•협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킬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4. 양측은 1973년 12월 한•인도 국교 수립 이후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는 민주주의적 이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한•인도간 교류를 공고화•다양화하려는 양국의 희망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한•인도간 긴밀한 협력관계는 정치•문화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급속히 변화하는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긴요할 것이다.

5. 양측은 21세기의 한•인도 관계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인도 양국은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의 유지에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지역과 세계문제에 있어 보다 긴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측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정치제도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역내 및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6. 양측은 양국 정부, 의회, 정당간의 고위급 교류가 양국간 전반적인 협력관계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측은 앞으로도 고위급 인적교류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양국 지도자들이 다자회담 계기를 포함하여 각국의 수도 혹은 다른 지역에서 교대로 정기적 회담을 개최, 양국관계를 검토하고 지역 및 국제 현안을 협의할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한-인도 공동위원회와 한-인도 아주국장회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제3차 외교장관간 공동위를 가급적 이른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통상, 재경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장관급 교류의 정례화를 촉진하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7. 양측은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의 설립을 환영하였다. 동 대화는 특히 지역 및 국제 안보문제, 양국 국방 및 군사 교류와 대테러 분야 등을 다룰 것이다. 양측은 또한, 2005년부터 인도와 한국에서 교대로 동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8. 양측은 국방분야에서 교류 협력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국방분야 교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국제해양 교통 안전 및 보호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협력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해적 행위 방지, 수색, 조난구조 활동 등의 분야에서 양국 해군, 해안경비대 및 관계기관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9. 양측은 한•인도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의 확대•심화가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2008년까지 양국간 교역목표를 100억불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0. 양측은 한•인도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정책 대화를 지속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양측은 정부•학계•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설립하여, 상품 및 서비스 교역•투자 및 기타 경제협력 관련 분야를 포함하는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공동연구그룹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긴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공동연구그룹은 늦어도 2005년 1월까지 발족하여, 1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1. 양측은 최근 양국간 교역 및 투자규모의 꾸준한 증가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인도측은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 분야 등에서 한국의 대인도 투자를 환영하였고, 향후 대인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측 역시 인도의 대한 투자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인도 고속도로 및 항만 건설 등 인프라 개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2. 한국측은 뭄바이가 인도의 경제 및 무역 중심지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 2005년 중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주(駐) 뭄바이 분관을 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계획을 전달하였다. 인도측은 주뭄바이 한국 총영사관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 한국측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13. 양측은 경제•통상분야에서의 양국 정부간 주요 협의 채널인 한•인도 무역공동위원회와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정부 및 민간 분야에서의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세관상호지원협력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4. 양측은 항공 연계가 양국간 협력 촉진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역, 관광,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양국간 항공 연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해운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양측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섬유, 석유화학, 제3국내 협력을 포함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자동차, 조선 및 농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또한 인도 오릿사 주(州) 내 대규모 철강사업에 대한 한국기업 POSCO의 제안을 고려, 철강산업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16. 양측은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하드웨어 분야와 인도의 선진된 소프트웨어분야를 결합,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새로운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경험 및 기술상 노하우 공유를 위해 업계대표단 방문 및 IT 분야의 긴밀한 대화 등 인적교류 증진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국에 인도 소프트웨어 훈련센터 건립을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인도내 IT 하드웨어 분야 투자 장려에도 합의하였다.

17. 양측은 UN, WTO와 같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 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한 세계 경제의 안정•성장 유지, 선진국과 개도국간 소득 및 생활수준 격차 감소,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한 규범에 근거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이의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2004년 8월 1일의 도하 작업계획에 관한 결정을 환영하고, 협상의 최종 결과가 도하 각료선언 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8. 양측은 한•인도 양국이 환경보호와 견실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은 기후 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존과 같은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친화적 기술 및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기타 환경 현안에 대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9. 양측은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 과학기술 분야의 방대한 협력 상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2005년 과학기술 사절단의 교환방문에 합의하였다.

20. 인도측은 1999년 우리별 3호의 발사시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한국측에 상기하면서, 양측이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측은 이 제안을 고려하는 데 동의하였다.

21. 양측은 방문기간중 서명된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이 갖는 중요성을 유념하고, 양 조약의 발효가 양국의 협력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간 협력의 확대를 위해, 양측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기업인들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을 비롯, 사증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합의가 양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22. 양측은 2003년과 2004년 양국 주최로 한국과 인도에서 다양한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방문이 수교 30주년을 즈음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환영하였다.

23. 양측은 2004년 5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한•인도 문화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가 2007년까지 문화분야 교류의 기본 골격이 될 문화교류계획서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동 교류계획서가 양국간 문화교류를 가속화하기를 희망하였다.

24. 양측은 최근 문화, 교육, 영화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에 만족을 표시하고, 상호 이해 및 문화 교류가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도 촉진시킬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청소년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간 협의를 통해 그러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5. 양측은 2004년 11월 셋째주를 인도내 '한국주간'으로 설정하고, 2005년 9월, 10월에 한국내 '인도주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서로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을 증대시키고, 양국관계의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26.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인도측은 또한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화해를 추구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최근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였다.

27. 양측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신뢰 구축과 안보협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신뢰 구축 조치의 이행과 ARF의 미래 발전방향 논의 등 ARF 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ASEAN 대화상대국으로서 한•인도 양국이 역내 발전을 위해 ASEAN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8. 양측은 대테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간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양측은 대테러활동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양측은 테러리즘이 장소, 시간, 목적을 불문하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어떠한 테러리즘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다양한 국제 및 양자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대테러리즘 활동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9. 양측은 국제 평화, 안보와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UN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양측은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UN 개혁을 포함한 UN 관련 현안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를 통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노무현 대통령 및 대표단은 인도 정부와 국민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A.P.J. 압둘 칼람 대통령과 맘모한 싱 총리가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하였다. 인도측은 동 초청을 감사히 수락하였다. 방문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뉴델리
2004 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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