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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인도대사관 영사정보

외교관 및 영사직원법 (법적 선서 및 수수료) 1948 3항에 의해 해외에서 직무 수행중인 모든 외교관과 영사직원은 어떠한 법적 선서를 요구하고 어떤 진술서도 받을 수 있으며 공증인은 인도 모든 주에서 행하는 어떠한 공증업무도 행할 수 있다. 특정인에 의해 또는 특정인 앞에서 선서한 모든 법적 선서, 진술 받은 모든 진술서 또는 처리된 공증은 인도의 모든 주에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이에 의한 또는 이의 앞에서 선서하거나 처리된 것과 공식적으로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인도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법률에 따라 인도 외교관 또는 영사직원이 해외에서 집행 또는 발행한 문서증명은 인도에서 동일문서 인정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임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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