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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도 CEPA

한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한국은 2009년 8월 7일 인도와 양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 자유무역 협정은 2010년 1월 발효 예정이다.

3년 이상 12회에 걸친 협상의 결과인 이 협정에서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다양한 품목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며 투자 기회의 확대와 서비스 교역을 약속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인도 수입품의 90%에 대해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인도는 한국 상품 85%에 대해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약속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EPA 협정으로 양국 교역이 연 33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인도 양국 교역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여 2008년 15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 인도 CEPA협상의 중점은 한국 수출시장의 확대에 있다. 한국의 대 인도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앞으로 8년 동안 현재 12.5%에서 1%로 인하될 것이고 이는 인도 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국 수출의 약 60% 이상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 수입이 평균 20%이상 증가해온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대 인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재계와 지도부는 인도를 큰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보고 있다. 인도는 11억 5천만 이상의 인구와 연평균 8%이상의 성장을 이루는 나라다. 또한 인도는 구매력평가설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제 4대 경제대국이다. 인도가 가진 이러한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CEPA 협정으로 한국은 장기적으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인도 CEPA 협정에서 주목할 점은 남북 경제 합작 사업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인도 또한 CEPA 협정으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한 인도 CEPA협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 인력의 일시적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CEPA협정 하에 163개 서비스 전문직이 한국 서비스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진행한 자유무역협정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 전문 인력 이동을 허용한 것이며 영어교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은 인도 전문 인력의 한국 국내 취업을 가능 하게 할 것이다.

한 인도 CEPA는 한국이 “BRICs”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며 인도는 OECD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인도경제는 여전히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서비스 분야에 강하고 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는 한국 제조산업에 있어 좋은 수출시장이 될 수 있고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분야가 서비스 분야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인도를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한 제조업체들의 협력증대의 길을 열 것이다. 한 예로, 현대자동차는 인도 남부 타밀 나두에 연간 생산능력 60만대 규모의 시설에 투자를 했다. CEPA협정으로 한국의 대 인도 투자가 늘어나 투자기업들은 거대하고 성장하는 청년 인구 비율이 큰 (인도 인구 약 60% 이상이 25세 미만) 인도 내수 시장의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대 인도 투자자들은 자국 투자자들과 한국 투자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CEPA 협정 하에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기술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EPA는 한 인도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하는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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